제787조(선박저당권)

①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

③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