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1조(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①선체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제840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