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조(청산인의 회사대표)

①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으로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정함에 따라 회사를 대표한다.

②법원이 수인의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하거나 수인이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