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①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체용선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선체용선을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