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434조數와 發行株式總數의 3分의 1 이상의 數로써 하여야 한다 →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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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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