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0진행 중 정부입법 0시행 예정 1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①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ㆍ해임

2.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3.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4.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이 법에서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ㆍ명령관계,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

6.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 결정

④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본조신설 2011.4.14]

조문 시행 2026-07-23현행 버전 시행 2025-07-22법률20991 (공포 2025-07-2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0 시행법률21044 (공포 2025-09-09)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①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ㆍ해임 2.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3.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4.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이 법에서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ㆍ명령관계,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 6.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 결정 ④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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