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4조(보수의 한도)

①구조의 보수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선순위의 우선특권이 있는 때에는 구조의 보수액은 그 우선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