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5조(보고ㆍ계산의 의무)

①선장은 항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선장은 매 항해를 종료한 때에는 그 항해에 관한 계산서를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선장은 선박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항해에 관한 사항과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