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6조(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선박을 양도ㆍ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일

2. 신항해를 개시하는 일

3. 선박을 보험에 붙이는 일

4. 선박을 대수선하는 일

5. 차재하는 일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