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4조(선박관리인의 선임ㆍ등기)

①선박공유자는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공유자가 아닌 자를 선박관리인으로 선임함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선박관리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은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