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42조의3 제목會社의 株式取得 → 회사의 주식취득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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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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