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1-2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 제342조의3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해당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경영권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는 주식 취득이 발생하는 경우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권과 관련한 공격 수단과 방어 수단 간에 공평을 기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이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물량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때까지는 통지하지 아니하고 취득을 진행될 수 있게 되므로, 취득 대상 회사의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그 외 소수 주주 등 투자자들에게도 투자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 취득시 취득 대상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기준을 기존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초과 취득 시에서 100준의 3 초과 취득 시로 변경하여 경영권 보호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2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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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2조의3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5개 변경현행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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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42조의3의 제목 중 “會社의 株式取得”을 “회사의 주식취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會社가”를 “회사가”로, “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0分의 1을”을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로, “會社에”를 “회사에”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會社가”를 “회사가”로, “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0分의 1을”을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로, “會社에”를 “회사에”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會社가”를 “회사가”로, “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0分의 1을”을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로, “會社에”를 “회사에”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會社가”를 “회사가”로, “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0分의 1을”을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로, “會社에”를 “회사에”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