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교부할 제96조제1항의 서면과 전조 제2항의 등본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제98조(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현행 · 법령 시행 2026.9.10 · 법률 제2104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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