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보수청구권)

①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