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조(청산인의 의무)

①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사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청산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