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①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전문개정 1984.4.10][제목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