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현행 · 법령 시행 2026.9.10 · 법률 제2104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60조의5제3항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 →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현행 · 법령 시행 2026.9.10 · 법률 제2104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②제360조의9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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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발의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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