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의12(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①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의 날

2.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

3.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수

4. 그 밖의 주식교환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