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등기의 효력)

①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