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8조(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 보험의 목적인 적하가 훼손되어 양륙항에 도착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훼손된 상태의 가액과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과의 비율에 따라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708조(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
현행 · 법령 시행 2026.9.10 · 법률 제2104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0현행 버전 시행 2026-09-10법률 제21044호 (공포 2025-09-0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