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①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4.4.10]
제29조제1항貸借對照表 → 재무상태표
현행 · 법령 시행 2026.9.10 · 법률 제2104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①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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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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