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2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7소관위 상정 2024-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29조
(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개정안
의안 2200981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9조제1항 중 “貸借對照表”를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0조
(상업장부의 작성방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상업장부의 작성방법개정안
의안 2200981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0조제2항 중 “貸借對照表”를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247조
(임의청산)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임의청산개정안
의안 2200981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7조제1항 후단 중 “貸借對照表”를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256조
(청산인의 의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청산인의 의무개정안
의안 2200981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56조제1항 중 “貸借對照表”를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277조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개정안
의안 2200981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77조제1항 중 “貸借對照表”를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287조의33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7조의3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개정안
의안 22009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87조의33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287조의37
(잉여금의 분배)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7조의3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잉여금의 분배개정안
의안 22009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87조의37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자기주식의 취득개정안
의안 2200981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3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60조의4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0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개정안
의안 22009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60조의4제1항제3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60조의10
(소규모 주식교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0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소규모 주식교환개정안
의안 22009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60조의10제1항 단서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60조의17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0조의1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개정안
의안 22009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60조의17제1항제3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재무제표의 작성개정안
의안 2200981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4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447조의4
(감사보고서)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7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감사보고서개정안
의안 2200981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447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7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7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7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7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개정안
의안 2200981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9조제3항 중 “貸借對照表”를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6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이익의 배당개정안
의안 22009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6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중간배당개정안
의안 2200981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6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貸借對照表”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6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貸借對照表”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6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貸借對照表”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474조
(공모발행, 사채청약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공모발행, 사채청약서개정안
의안 2200981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74조제2항제3호 중 “貸借對照表”를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22조의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개정안
의안 2200981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22조의2제1항제3호 중 “貸借對照表”를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소규모합병개정안
의안 22009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27조의3제1항 단서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30조의7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0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개정안
의안 2200981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530조의7의 제목 중 “분할대차대조표”를 “분할재무상태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貸借對照表”를 “재무상태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33조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개정안
의안 2200981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33조제1항 및 제2항 중 “貸借對照表”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33조제1항 및 제2항 중 “貸借對照表”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34조
(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ㆍ부속명세서의 제출ㆍ감사ㆍ공시ㆍ승인)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ㆍ부속명세서의 제출ㆍ감사ㆍ공시ㆍ승인개정안
의안 2200981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534조의 제목 중 “貸借對照表”를 “재무상태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5항 중 “貸借對照表”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5항 중 “貸借對照表”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79조
(재무제표의 작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7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재무제표의 작성개정안
의안 2200981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57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616조의2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1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개정안
의안 220098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16조의2의 제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과태료에 처할 행위개정안
의안 22009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35조제1항제9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