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1 진행 중 정부입법 0시행 예정 1

제530조의7 제목분할대차대조표 분할재무상태표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①분할회사의 이사는 제530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

4.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가 발행되거나 자기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②제530조의6제1항의 분할승계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1. 분할합병계약서

2. 분할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③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12.28][제목개정 2015.12.1]

조문 시행 2026-07-23현행 버전 시행 2025-07-22법률20991 (공포 2025-07-2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0 시행법률21044 (공포 2025-09-09)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①분할회사의 이사는 제530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 4.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가 발행되거나 자기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②제530조의6제1항의 분할승계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1. 분할합병계약서 2. 분할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③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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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정준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26

    • 자구수정분할대차대조표 분할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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