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수하인의 지위)

①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②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