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조(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성년후견개시

5. 파산

6. 제명

[전문개정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