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조(채권출자)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6조(채권출자)
현행 · 법령 시행 2026.9.10 · 법률 제2104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0현행 버전 시행 2026-09-10법률 제21044호 (공포 2025-09-0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