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①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현행 · 법령 시행 2026.9.10 · 법률 제2104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①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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