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8-1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755호) 및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7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13소관위 상정 2024-08-23소관위 처리 2024-08-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4-08-28본회의 의결 2024-08-28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4-09-06
- 공포공포 2024-09-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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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3조
(지배인의 등기)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34조
(통칙)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4조 중 “영업소의 소재지”를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5조
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35조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상법 제38조
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35조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상법 제181조
(지점 설치의 등기)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182조
(본점, 지점의 이전등기)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183조
(변경등기)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183조의2
(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3조의2 중 “본점 및 지점”을 “본점”으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192조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205조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2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228조
(해산등기)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229조
(회사의 계속)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2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233조
(합병의 등기)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33조, 제238조 및 제2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238조
(합병무효의 등기)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33조, 제238조 및 제2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243조
(조직변경의 등기)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33조, 제238조 및 제2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247조
(임의청산)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24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253조
(청산인의 등기)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2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264조
(청산종결의 등기)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64조 및 제27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271조
(등기사항)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64조 및 제27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286조
(조직변경)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28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287조의5
(설립의 등기 등)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87조의5제4항 중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본점 및 지점”을 “본점”으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287조의39
(해산등기)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87조의39 중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를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17조
(설립의 등기)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317조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상법 제360조의20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60조의20 중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78조
(결의취소의 등기)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3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407조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40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528조
(합병의 등기)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5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9조
(설립의 등기)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549조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상법 제602조
(합병의 등기)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602조 및 제60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606조
(조직변경의 등기)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602조 및 제60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614조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6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6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614조의2
(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615조
(등기기간의 기산점)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6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