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통칙)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개정 2024.9.20>

[전문개정 20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