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①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