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①중개인은 전조에 규정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