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2 진행 중 정부입법 0시행 예정 1

제352조제1항제1호住所 住所 및 전자우편주소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연월일

②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조문 시행 2026-07-23현행 버전 시행 2025-07-22법률20991 (공포 2025-07-2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0 시행법률21044 (공포 2025-09-09)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연월일 ②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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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83

    민형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0-02

    • 자구수정住所 住所 및 전자우편주소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15발의 시점 기준

    유동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10

    • 전면교체제352조제1항제1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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