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1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통지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주명부상 정보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로 한정되는 점과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 때문에 현재 국내 명의개서 대행 기관 중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없으며, 이에 따라 종이 통지서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제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 금융 거래와 전자 의사소통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고, 서면 통지는 종이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ESG 경영기조에 역행하는 활동이므로 특별한 조건 없이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을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주주명부에 주주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각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등 서면 통지를 줄이고 전자 통지를 보편화하려는 것임(안 제363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13소관위 상정 2025-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주주명부의 기재사항개정안
의안 2207415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35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352조의2
(전자주주명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전자주주명부개정안
의안 220741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352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상법 제353조
(주주명부의 효력)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주주명부의 효력개정안
의안 2207415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53조제1항 중 “住所 또는”을 “주소 또는 연락처나”로, “住所”를 “주소 또는 연락처”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53조제1항 중 “住所 또는”을 “주소 또는 연락처나”로, “住所”를 “주소 또는 연락처”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63조
(소집의 통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소집의 통지개정안
의안 220741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363조제1항 본문 중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를 “서면 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주소”를 “주소 및 연락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를 “서면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