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1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통지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주명부상 정보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로 한정되는 점과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 때문에 현재 국내 명의개서 대행 기관 중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없으며, 이에 따라 종이 통지서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제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 금융 거래와 전자 의사소통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고, 서면 통지는 종이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ESG 경영기조에 역행하는 활동이므로 특별한 조건 없이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을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주주명부에 주주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각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등 서면 통지를 줄이고 전자 통지를 보편화하려는 것임(안 제363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13
    소관위 상정 2025-09-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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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연월일 ②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개정안

의안 2207415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연월일 ②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제352조제1항제1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35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352조의2

(전자주주명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전자주주명부
제352조의2(전자주주명부)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이하 "전자주주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자주주명부에는 제352조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③ 전자주주명부의 비치ㆍ공시 및 열람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7415
제352조의2(전자주주명부)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이하 "전자주주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자주주명부에는 제352조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③ 전자주주명부의 비치ㆍ공시 및 열람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352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상법 제353조

(주주명부의 효력)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주주명부의 효력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①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제30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7415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①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제30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53조제1항 중 “住所 또는”을 “주소 또는 연락처나”로, “住所”를 “주소 또는 연락처”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53조제1항 중 “住所 또는”을 “주소 또는 연락처나”로, “住所”를 “주소 또는 연락처”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63조

(소집의 통지)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

개정안

의안 2207415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 및 연락처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363조제1항 본문 중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를 “서면 또는”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주소”를 “주소 및 연락처”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를 “서면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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