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현행 · 법령 시행 2026.9.10 · 법률 제2104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60조의2제1항 전단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현행 · 법령 시행 2026.9.10 · 법률 제2104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개정 2015.12.1>
[본조신설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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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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