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9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2020.12.29>

[본조신설 1984.4.10][제516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516조의10은 제516조의11로 이동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