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