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0조(출자인수인의 지위)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한 자는 출자의 납입의 기일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의 기일로부터 이익배당에 관하여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1.4.14>
제590조(출자인수인의 지위)
현행 · 법령 시행 2026.9.10 · 법률 제2104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0현행 버전 시행 2026-09-10법률 제21044호 (공포 2025-09-0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