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9조(해산사유)

①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2001.7.24>

1. 제227조제1호ㆍ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2. 사원총회의 결의

②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