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4조(납입책임면탈의 죄)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제634조(납입책임면탈의 죄)
현행 · 법령 시행 2026.9.10 · 법률 제2104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0현행 버전 시행 2026-09-10법률 제21044호 (공포 2025-09-0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