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2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