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4조(선박의 압류ㆍ가압류)

①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