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조(설립무효의 소)

①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