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7조(원리청구권의 시효)

①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484조제3항의 청구권도 전항과 같다.

③사채의 이자와 전조제2항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