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조문 시행 2026-07-23현행 버전 시행 2025-07-22법률 제20991호 (공포 2025-07-2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