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2.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전문개정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