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1991.12.31, 2014.3.11>
제732조 단서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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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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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06
- 자구수정제732조 제목
- 전면교체제732조 본문
- 자구수정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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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강득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1-14
- 자구수정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설 1.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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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박준태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2-03
- 자구수정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설 1.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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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5
- 자구수정제732조 제목
- 자구수정경우에는 → 경우와 학교ㆍ청소년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등의 단체활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안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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