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5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7-25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되어, 시민안전보험이나 학생단체보험 등 공공 목적의 단체보험에서조차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이에 학교ㆍ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단체활동 또는 재난, 감염병 등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자가 단체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3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2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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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1개 변경현행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1991.12.31, 2014.3.11>
개정안
의안 2211755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2. 15세미만자가 학교ㆍ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등의 단체활동 중에 발생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학교ㆍ청소년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제735조의3에 따라 체결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3. 15세미만자가 재난ㆍ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35조의3에 따라 체결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7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