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에서 포항시가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자의 보험자가 제외되어 유족들은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음. 이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상법」 제732조를 근거로 ‘15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보험약관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15세 미만자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임. 이에 학교, 청소년 단체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등의 단체활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안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6
    소관위 상정 2024-1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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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1991.12.31, 2014.3.11>

개정안

의안 2203724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와 학교ㆍ청소년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등의 단체활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안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1991.12.31, 2014.3.11>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73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학교ㆍ청소년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등의 단체활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안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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