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8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1-14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 생명보험의 악용소지를 막기 위하여 15세 미만자,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태풍 힌남노, 2024년 항공참사와 같이 15세 미만자가 불의의 재난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망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도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유가족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15세 미만자도 재난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등이 안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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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1991.12.31, 2014.3.11>
개정안
의안 2207482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1991.12.31, 2014.3.11>
〈신 설〉
1.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2. 15세 미만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등이 안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32조 단서 중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