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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6188
의안번호 220618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2-0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 생명보험의 악용소지를 막기 위하여 15세미만자,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상기 규정으로 인하여, 2022년 포항시의 태풍 힌남노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사망자가 15세미만자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1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관련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1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ㆍ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 및 학교,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의 가입에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2-0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04
    소관위 상정 2025-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1991.12.31, 2014.3.11>

개정안

의안 2206188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1991.12.31, 2014.3.11>
〈신 설〉
1.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2. 15세미만자가 재난ㆍ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학교ㆍ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 중에 발생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732조 단서 중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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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732조

    제7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